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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복지, 신혼부부복지, 노인복지 등 복지제도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살펴 보겠습니다.
* 소득인정액
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(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)과
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
* 중위소득
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,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
<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> | (단위 : 원/월) | |||||||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 |
금액 | 207만 7,892 | 345만 6,155 | 443만 4,816 | 540만 964 | 633만 688 | 722만 7,981 | 810만 7,515 | |
※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79,534원씩 증가 |
*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
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
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
<2023년도 가구규모별·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> | (단위 : 원/월) | |||||||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 |
생계급여 (중위소득30%) |
62만 3,368 | 103만 6,846 | 133만 445 | 162만 289 | 189만 9,206 | 216만 8,394 | 243만 2,255 | |
의료급여 (중위소득40%) |
83만 1,157 | 138만 2,462 | 177만 3,927 | 216만 386 | 253만 2,275 | 289만 1,193 | 324만 3,006 | |
주거급여 (중위소득47%) |
97만 6,609 | 162만 4,393 | 208만 4,364 | 253만 8,453 | 297만 5,423 | 339만 7,151 | 381만 532 | |
교육급여 (중위소득50%) |
103만 8,946 | 172만 8,077 | 221만 7,408 | 270만 482 | 316만 5,344 | 361만 3,991 | 405만 3,758 | |
※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|
* 부양의무자
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(부모, 아들, 딸 등) 및
그 배우자(며느리, 사위 등)를 말하며,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
* 차상위계층
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%(4인 기준 270만 482원)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
유형 | 지원내용 | 소득기준 |
차상위장애인 | 장애수당 6만 원 지원 | 중위소득 50% 이하 (4인 기준 270만 482원) |
차상위본인부담 경감 |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| |
차상위자활 | 자활사업 연계 | |
차상위계층확인 | 정부 지원사업 연계 |
* 전국가구 평균소득
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함
*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
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