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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복지, 신혼부부복지,  노인복지 등 복지제도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  살펴 보겠습니다. 

 

* 소득인정액

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(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)

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

 

 

* 중위소득

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,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

<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> (단위 : /)
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
금액 2077,892 3456,155 4434,816 540964 633688 7227,981 8107,515
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79,534원씩 증가

 

 

*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

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

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

<2023년도 가구규모별·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> (단위 : /)
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
생계급여
(중위소득30%)
623,368 1036,846 133445 162289 1899,206 2168,394 2432,255
의료급여
(중위소득40%)
831,157 1382,462 1773,927 216386 2532,275 2891,193 3243,006
주거급여
(중위소득47%)
976,609 1624,393 2084,364 2538,453 2975,423 3397,151 381532
교육급여
(중위소득50%)
1038,946 1728,077 2217,408 270482 3165,344 3613,991 4053,758
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

 

 

* 부양의무자

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(부모, 아들, 딸 등)

그 배우자(며느리, 사위 등)를 말하며,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

 

 

 

 

 

* 차상위계층

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%(4인 기준 270482)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

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
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6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% 이하
(4인 기준 270482)
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
차상위자활 자활사업 연계
차상위계층확인 정부 지원사업 연계

 

 

* 전국가구 평균소득

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함

 

 

*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

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함